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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