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증여받은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한도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귀청의 지난 회신(재삼 46014-413, 1999. 2. 27)이었음 그러면, 위와 같이 당해 신탁의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상속인이 사망한 위탁자(피상속인)와 맺은 당초의 신탁계약을 만기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기존 신탁의 이익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지. ② 당초 신탁계약을 상속세 결정이전에 해지하느냐 아니면 결정이후에 해지하느냐에 따라 ①번의 답변이 달라지는지 질의함 (본인의 의견) 위탁자(피상속인)와 수익자(상속인)가 다른 기존의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사망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상속되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상속인)이 될 것인 바, 이 경우 기존의 신탁계약의 해지여부는 전적으로 상속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에 비추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당초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재계산 또는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