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표”는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22조 및 영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 상속공제와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시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융자산에 포함됨 (이유) ① 동법 및 영의 관련규정은 금융자산 실명화 및 양성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규정임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금융자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조항에서 등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에서 복잡한 금융거래의 모든 행태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임 ③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법적 성격상 현금과 예금의 중간선상에 있는 것임 [을설]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①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된 금융자산의 범위에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동조항의 규정은 국고주의적 해석하에서 한정적 열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