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1989년 11월에 사망하면서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상속 당시 본인의 가족은 본인(당시 18세)과 어머니(당시 41세), 여동생(14세) 3인이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무지로 1997년 02월 현재까지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만약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 등기를 하면서, 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형식을 취하여 본인 혼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