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려는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서, 동주택에 대하여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제49조에 규정된 시가로 보는 금액은 없고, 2년전 건설회사에서 처음 취득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동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시 적용하는 시가는 어떤 금액이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2년전의 취득가액 : \50,000,000
나. 기준시가 평가액 : \21,000,000
다. 감정가액 :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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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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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