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례
- 피상속인 사망 : 1995.04.01
-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 100,000,000원(기 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43,029,000원)
-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200,000,000원
- 상속재산 합계(상속재산 + 증여재산) : 300,000,000원
- 각종 공제 : 6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4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3,000,000원
- 상속인 : 처, 장남, 차남(3인)
- 상속은 법정상속임
- 상속지분 : 처(1.5), 장남(1), 차남(1)
-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비율
| 처 : 200,000,000 × (3/7) / 300,000,000 = 0.2857 |
| 장남 : [200,000,000 × (2/7) + 100,000,000] / 300,000,000 = 0.5238 |
| 차남 : (200,000,000 × (2/7) / 300,000,000 = 0.1905 |
○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 공제 14,331,64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수증자인 장남의 상속세 산출세액 : 43,000,000 × 0.5238 = 22,523,400
- 증여세 산출세액 : 43,029,000
- 증여세액 공제한도 : 22,523,400 × 100,000,000/(200,000,000 × 2/7 + 100,000,000) = 14,331,640
- 증여세액 공제액 : 14,331,640
○ 위와같이 증여세액 공제액 14,331,640원이 계산되었을 때,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세무서장이 각자에게 고지할, 물론 연대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 상속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상속인 전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총액) 43,000,000 - 14,331,640 = 28,668,360원을 상속재산비율별로 안분하여 각자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처는 28,668,360 × 0.2857 = 8,180,550원, 장남은 28,668,360 × 0.5238 = 15,016,487원, 차남은 28,668,360 × 0.1905= 5,461,323원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비율별로 각자의 납부세액을 안분하고 동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증여세액을 안분하고 동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는 43,000,000원 × 0.2857 = 12,285,100원, 장남은 43,000,000 × 0.5238 - 14,331,640 = 8,191,760원, 차남은 43,000,000 × 0.1905 = 8,191,500원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