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8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례 - 피상속인 사망 : 1995.04.01 -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 100,000,000원(기 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43,029,000원) -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200,000,000원 - 상속재산 합계(상속재산 + 증여재산) : 300,000,000원 - 각종 공제 : 60,000,000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4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3,000,000원 - 상속인 : 처, 장남, 차남(3인) - 상속은 법정상속임 - 상속지분 : 처(1.5), 장남(1), 차남(1) -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비율 | 처 : 200,000,000 × (3/7) / 300,000,000 = 0.2857 | | 장남 : [200,000,000 × (2/7) + 100,000,000] / 300,000,000 = 0.5238 | | 차남 : (200,000,000 × (2/7) / 300,000,000 = 0.1905 | ○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 공제 14,331,64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수증자인 장남의 상속세 산출세액 : 43,000,000 × 0.5238 = 22,523,400 - 증여세 산출세액 : 43,029,000 - 증여세액 공제한도 : 22,523,400 × 100,000,000/(200,000,000 × 2/7 + 100,000,000) = 14,331,640 - 증여세액 공제액 : 14,331,640 ○ 위와같이 증여세액 공제액 14,331,640원이 계산되었을 때,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세무서장이 각자에게 고지할, 물론 연대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 상속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상속인 전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총액) 43,000,000 - 14,331,640 = 28,668,360원을 상속재산비율별로 안분하여 각자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처는 28,668,360 × 0.2857 = 8,180,550원, 장남은 28,668,360 × 0.5238 = 15,016,487원, 차남은 28,668,360 × 0.1905= 5,461,323원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비율별로 각자의 납부세액을 안분하고 동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증여세액을 안분하고 동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는 43,000,000원 × 0.2857 = 12,285,100원, 장남은 43,000,000 × 0.5238 - 14,331,640 = 8,191,760원, 차남은 43,000,000 × 0.1905 = 8,191,500원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