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의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해석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