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7에 의하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인바, 학교법인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재산을 출연받는 학교가 소재하는 곳이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에 규정된 벽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사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므로 출연재산 중에 일부가 부득이하게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벽지학교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사택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동 재산사용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