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사서증서 인증을 1986.11.28 자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바 있습니다.
2. 금번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인해 본인 앞으로 실명 전환코져 1996.01.29에 담당구청에 가서 “명의신탁해제 약정서”에 검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명전환했을 때
가. 실명전환의 본 취지에 입각하여 취득세.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이에 야기되는 딴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기타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