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를 합필한 후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증여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4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토지의 가액비율과 합병후 지분비율이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본인과 본인의 처가 소유한 3개의 필지는 서로 인접하였으며 이를 합병 후 건축에 필요한 2개의 필지로 재분할코자 함. 합병 시 지적법에 따라 합병대상 필지의 지분이 상호 동일해야 하는바, 부득이 각 필지별로 상호지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됨. 그러나 결국 그 과정 및 완료 후에 있어서도 부부 양자간의 면적은 계속 동일하며 상호 증감 등 면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의 부과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