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에 부로부터 문전옥답인 농지를 장남이 물려받아 처가댁에 1986년도에 명의신탁하였음. 부동산실명제기간 내에 장남 명의로 명의신탁 환원시 1989년 6월 이전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람들은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조세시효가 만료되어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