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와 직전2개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2개 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등은 각각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직전사업년도의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의2
의 2호 규정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3년 5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1993년 5월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출연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1993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출연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1994,1995,1996년도 3개년의 평균금액을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