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었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당시 불복과정에 있어 체납된 상태에 있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체납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했던바, 일설에 의하며 간접세 체납액은 공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