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 황○○가 1985.10.06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전 1985.10.02 유언(융런은 법원에서 검인을 받았음)을 하여 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법정기일내 상속세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유언에는 부 명의 재산과 어머니 및 큰형 명의로 신탁된 재산(부동산)이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1995년 06월 명의신탁된 상속인은 재산의 상속권자인 사망한 사람의 아들 및 조카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유언에 따른 상속권자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