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귀하의 경우는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여 전산에 수록된 연도별 본인의 소득발생상황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