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5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1개회사와 그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4인이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동일한 인접대지상에 토지지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후 건축물의 등기시 (법인 및 개인공유로 층별 구분등기) 층별 시세에 관계없이 각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면적을 배분하여 구분소유할 경우 개인지분 부동산이 법인소유지분 보다 추정부가가치(시세추정)상 재산액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여 발생된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