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시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은 의료업을 오래동안 경영하시어 오던중, 큰건물 신축을 시작하였다가 건물신축 과정에서 건축업자를 잘못만나 건물신축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한 자금압박과 건축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수많은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쓰러졌다가 회생하시지 못하고 사망하시었습니다.
○ 남편앞으로 나올 세금이 있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실지 상속할 재산가액에서 은행부채, 사채, 기타 채무 등을 빼고나면 남는것은 전혀없고 건축과정에서 진 빚 뿐으로써 한가정이 완전히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가. 이런 경우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나올 국세에 대하여 저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
나. 내야 한다면, 상속재산중 일부는 상속을 내리고 나머지는 상속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들이 어떻게 부담하여 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