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외교포로서(국적은 한국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직계가족(피상속인과 동거 즉 국외거주) 상속코저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상속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의 장례제비의 공제여부
[질의 2]
기타 채무중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병원(국립병원) 치료비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