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2.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 1991년에 걸쳐 계모로부터 여러 필지의 부동산(과세표준 2,555,927,128원)을 증여받았는 바, 증여세액 1,195,617,922원의 세액을 자진신고하고 3년의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았는바 1차년도의 도래로 1차년도의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던 바 있으나 1993. 5. 1 계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의 부친과의 사이에 소생이 없는고로 계모의 상속인으로서는 유일한 친정 남동생이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권이 있게 됨으로 그 생전 증여 재산에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유류분 청구를 하게되어, 증여 재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1/3의 청구권을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아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해 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상속 개시일 전 5년 내 생전 증여 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생전 증여된 재산의 증여세율의 과다로 상속세의 산출이 없으므로 자진신고 만료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법20조에 의한 자진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유류분 청구에 의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이 이루어 지는 바
(1) 생전 증여 재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별도로 각각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지
(2) 또는 미신고로 처리되어 몇%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3) 생전 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유류분을 제외한 증여로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경우도 이미 증여세 자진신고를 필한 합산될 증여재산에 관하여 미신고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나. 법원의 판단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1/3의 지분을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의 각 필지에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도록 하는 판단이나 수증자나 유류분 청구자나 모두 해당하는 유류분의 가액만큼의 각자의 부동산으로 나눠 갖기를 원하는바 이의 이행을 위하여 절차상 법원의 화해의 결정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류분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협의 분할도 가능한가(혹여 재차 증여로 보지는 않는가)
다. 위의 연부 연납의 경우 체납을 하였을 시는 고지된 연부 연납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는지 아니면 연부 연납을 취소하고 당초의 결정세액으로서 산출 가산세를 합산과세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