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이○○과 모친 김○○은 1934.04.09에 결혼을 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던 중 본인의 생모 정○○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이○○ 등 5남매를 낳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호적상에는 입적을 못하고 동거인으로 지내오다 생모 정○○을 호적상에 입적하는 방법으로 막내인 본인을 호적에 입적하기로 결정하고 1986.02.28 마산지방법원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심판을 받아 입적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장남 이○○이 생모 정○○ 앞으로 창원군 소재 전 1,765㎡를 노후대책으로 1993.11.03 증여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본인의 생모 정○○와 장남 이○○을 세법상 친생모자 관계로 인정해 주는지 여부
[질의 2]
친생자로서 생모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