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시의 증여의제가액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5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01254-2494, 1992.10.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 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용금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당해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 그 차용금 변제행위가 유상양도 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