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의한 영주권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체류중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소유하여 국내에서 생활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84, 1998.7.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