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71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73조에 의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70조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었는바,
각회분의 연부연납세액이 납부기한전 30일이 경과하여 납부기한내 상속세법 73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 설>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은 납세의무자의 신청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납부기한전 30일을 경과한 물납의 신청은 효력이 없음.
<을 설>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은 납세의무자의 신청기한을 예시한 훈시규정이므로 납부기한전 30일을 경과하여 납부기한내 물납의 신청은 효력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85, 1999.3.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