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구 ○○동 ○○APT ○○동 ○○호에 거주하는 김○○으로서 증여세 5억 원이 1991년 09월 16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되어 이를 납부코져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차, 아는 분으로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체납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소유한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 한 후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타 부동산을 1991년 10월 31일 취득한 후 이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특수 관계 아님)등기를 하였을 경우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서로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피할 목적 이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이 아닌 단지 체납된 세금을 남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 행위의 취소나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제도를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