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종회는 13대조이신 이조판서 공을 중심으로 하는 이조판서공파 종회이며, 이조판서공의 후대인 14대조는 좌찬성공과 상호군공 현제분이 계셨습니다. 본 종회의 재산은 이주판서공의 유산과 좌찬성공이 외손봉사하게 되어 선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산형성의 연유와 같이 당초부터 재산을 이조판서공파재산과 좌찬성공파재산으로 구분되어 이록, 관리되어 왔습니다. 나. 그러던 중 좌찬성공파 재산(부동산)중 일부가 정부의 토지수용에 해당되어 수용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한 총회에서 차제에 새로 매입하는 토지부터는 실제 명의자인 좌찬성공파 총회 명의로 등기 할 것을 경의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조판서공파종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고 좌찬성공파종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증여세과세등과 같은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본 종회가 여러 요로를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이보판서공파종회 명의의 등기는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며(약500년 전)좌찬성공파종회의 명의로 등기함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제하고 자기 본래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와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