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취득가액 10억초과분 15%)미달시 증여추정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므로 다음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기 본인은 1985년 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관에서 2년 가까이 지배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저축하고
나. 당구장을 과특자로 등록하여 1년 간 본인 앞으로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근검절약 속에 저축하였습니다.
다. 1992년 여름에는 본제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얻은 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라. 타인으로부터 사채 1억 2천만원 차용하고 나머지는 부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가지고 기준 시가 2억 상당하는 부동산(대지)취득년도 199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마.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30%되었을 때
(1) 입증되지 못한 10% 상당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2) 입증되지 못한 10% 상당액과 부친에게 빌린 금전 2천만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3) 입증되지 못한 30% 상당액과 부로부터 빌린 2천만원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4) 입증되지 못한 30% 전체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5) 세무서 증여세 경정년도 1994년 임. 상기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