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할 증여세액 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본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상속인은 모와 자녀 5명이며 총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부의 재산 12억원과 5년이내 증여재산 2억원을 합한 14억원입니다. 나.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별 재산 분할내용은 사망당시 상속재산 12억원 모 지분으로 4억원 장남 8억원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이전등기 하였으며 본인은 사망 전에 증여 받은 2억원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본바 상속재산가액 14억원 과세표준 2억 3천만원 산출세액 47백만원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55백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 공제 방법은. (갑설) -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을설) -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