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타 시설물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골프연습장 현황
○ 대지 : 4,110㎡ ○ 건물(체육시설) : 988㎡
○ 부대시설 : 철탑등
○ 준공일 : 1994.02.16. ※ 상속개시일 : 1996.01.19
[설정된 담보물권 없음]
나. 공사내역
○ 공사기간 : 1993.07.09 ~ 1994.02.16
○ 공 사 비 : 720백만원
- 토목공사 : 88백만원
- 건축공사 : 385백만원
- 부대시설공사 : 247백만원
다. 평가방법
○ A방법
-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평가준칙 제15조제1항)
- 건물가액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금액(평가준칙 제21조)
- 부대시설물가액 : 재건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금액(평가준칙 제26조제1항)
- 이유 : 준공일이 상속개시일보다 1년11개월 전이므로 공사비와는 관계없이 평가준칙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함.
○ B방법
-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에 토지 조성 비용을 가산한 금액
- 건물가액 :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 부대시설물가액 :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 이유 : 사업용자산이므로 공사비용(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시가 평가원칙에 적합함.
라. 질의내용
○ 위 평가방법중 적법한 평가방법
○ 만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그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