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법인의 자산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 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 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 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 | [ 회 신 ] | | 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 행사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보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당 법인이 발행주식의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갑회사가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바, 당 법인이 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문제여부. 참고로 갑 회사는 지금까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발행하였으며,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