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3년 02월 부친이 작고하시어 같은 해 08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6억원 중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4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로 물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결정과 물납 승인 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최근 물납 신청한 부동산에 대해 매수자가 나타나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코자 하는데 이 경우 상속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