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2항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고 ○ 상속세법 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는 1억원이며 나. 상속개시일 3개월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권 설정시 금융기관에서 ○○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이 5천만원이며 다. 상속개시일 3개월후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5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의 과세표준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