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감면 한도액 있는지의 여부(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1) 금액한도
(2) 면적한도
나.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특세 과세 대상여부
(1) 수증자가 현지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종사자 20세 이상임
(2)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는 직계(부자간) 서기 1995년 2월 18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