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회사원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동생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 본인의 아버님이 해외유학 중인 동생에게 귀국후 거주할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모부로부터 동생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주택 매매거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는데, 이 경우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현저히 낮은가액이 아닌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이 6개월 내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으한 가액보다 저렴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이므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매매시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므로 양도자와 취득자간의 거래가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재산 평가시에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가가 불특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개별공시지가(건물 : 과세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을설)
-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부동산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 인지의 여부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고가 또는 저가를 판단하여 그 거래를 증여의제로 볼 것인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고가 또는 저가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