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 면제된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3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이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4자로 선친에게 농지를 증여 받았는바, 증여받을 당시 본인은 52세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전부 갖춘 상태였고, 농지를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증여받은 농지 중에 일부가 1993.11.06자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증여일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증여일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사유가 되는 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추징사유가 된다. (을설) - 추징사유가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