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건개요]
○ 1992.04.18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93% 이상을 부동산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3.11.30 3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부여납허가를 받아 제1차분 연부연납 세금 ○○○원을 1994.12.31 납부한 바 있으나, 1995.12.31 납부기한의 제2차분 연부연납 세금은 상속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의 징수유예사유가 있어, 1995.12.15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1996.06.29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징수유예 승인 통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 1]
당초 1995.12.31 납부기한의 위 2차분 연부연납 세금에 대하여 1996.06.29 납부기한으로 징수유예을 받은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물납에 충당할 재산이 한 필지의 부동산인 경우 물납금액에 일치되게 수납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 등기 후 물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