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손으로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조부와 같이 농사를 가업으로 경작하여 오다 1971년에 조부께서도 사망하시어 조부명의 농사와 부동산을 그대로 대를 이어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1970SS 조부께서 사망하시기전에 조부명의 부동산을 장손인 본인에게 증여키로 하였는데 1971년에 사망 하셨습니다. 그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하여 오다 기타 임야, 대지등과 함께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94년 05월에 1970년 3월을 증여원인일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 부동산은 돌아가신 조부생존시부터 본인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경작하던 농지와 임야 및 대지로 되어있는 부동산으로 1971년에 사망한 조부명의의 상속재산을 1994년 5월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로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증여세의 부과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