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세무서장은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상속세를 토지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예를들어 상속세가 1억원이고 물납한 토지가 2억원짜리라면 1억원 상속세로서 2억원짜리를 받으며, 받을 때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 상속세 1억원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시 이자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하라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상속세법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