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자경농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3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이하같음)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 ○○군 ○○번지에서 선대로부터 농업에만 종사해오며 ○○수원지가 건축되면서 농지의 대부분이 수몰당함으로 인해 전23000㎡와 임야 173,000㎡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임야에 잣나무등을 시작으로 조립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아버님과 할아버님 명의로 있던 임야를 제앞으로 증여이전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을 당시 세무상담을 통해 영농1자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1996.01.20 세무서에서 발송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농1자녀가 증여를 받을때는 농지소재지의 연접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는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는 통작거리에 대한 언급이 [농지.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초지의 소재지로부터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에 거주하고 있지만 산림지의 경우 과연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