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득세법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장외등록 법인임
- 갑법인은 ‘96.12월말 사업연도 결손과다로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이 되어 1997년 4월11일 증권업협회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갑 법인의 결손금을 충당하고 자본잠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법인과의 특수관계 자인 회장이 갑법인의 97사업연도 귀속으로 현금의 증여 및 주주단기 차입금 등 채무의 면제를 한 경우임.
(질의사항)
- 위 경우에 상속,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금액의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에 게 증여한 것으로 되는지 양의견이 있음.
(갑설)의제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의제증여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증권거래법
제3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