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 당해 매매물건의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으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계산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