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의 처분시 상속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