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공공법인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8
수증자가 공공법인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하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당 신용협동조합은 상장법인인 ○○증권(주)의 증자시 실권주를 인수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1호에 의거한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 나. 문제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5호 에 의거 비영리 내국법인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됨. 다. 질의사항 (1) 증여세를 납부하여 하는지 여부. (2)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는 인수가액에 증여세를 가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가목에 의한 평가액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