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36, 1997.12.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73-1004, 1993.12.30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