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84, 1996.7.13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