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8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