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및 실질주주 유상청약 결과 발생된 실권주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의거 당사 새마을금고에 제3자 배정후, 새마을금고에서 후일 실권청약 주식을 일괄 매각, 그 이익금을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실권주 인수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