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8, 1996.9.30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