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부모님중 모친이 토지를 취득하여 자 (당시 34세) 명의로 일부 계약명의신탁하여 현재까지 오다가 그동안 자녀들의 말썽으로 모친에게 원상복귀 시켜야 할 시차에 부동산 실명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명의로 된 계약명이신탁 부동산을 모친 (실지소유자) 명의로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로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 토지를 실제소유자 앞으로 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해당하지 않는지요. 세금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