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 매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7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계모의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생모는 오래전에 사망하고 수년전 아버지와 혼인신고한(호적에 오름) 계모님의 재산(1987년 10월에 소유권 이전된 1가구 1주택과 그 대지)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거주하고 있는 55세된 장남이 취득코저 하는데 이 경우 매매가 성립될 수있는지 아니면 직계 비존속의 경우로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 매매가 성립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