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은 1994.07월이며 상속재산 중 도시계획상 도시철도 및 공원용지에 저촉되고, 서울시에서 지상권을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재산권의 처분 등에 공법 및 실제 이용상 제한을 받아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확인한 바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인근 토지보다 오히려 높게 산정되어 있고,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구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하여, 부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감정원에 관할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의뢰하여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1994.12월에 통보받아 그 평가받은 감정가액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감정평가서상 평가의견서에 인근지역내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요인을 비준가격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 결정된 공시지가를 재감정한 것에 부과하여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을설)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